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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콘도르214
젊은콘도르21421.12.09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문의

올해 21년 5월 새아파트 입주하였습니다.

새로운집을 또 구입했습니다.같은해 8월에 새아파트 분양계약하고 입주는 집근처 24년4월 예정입니다. 저희가 집살때 잘몰서 1년되지않고 또 집을사면,

양도세 70프로 내다고 하된데. 맞나요.

1년안되서 딴집분양받아서 도

종부세 ,양도세 둘다 내야하는것가요?

입주는 2년후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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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을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했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24.4)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완납일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 그런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다음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셔야 기존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안에 그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를 하신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는 1년 이상의 간극이 없더라도 기존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