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인강 교재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요 찢어진 부분만 복사해서 그 페이지만 복사한 새종이로 갈아 끼울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정해서 팔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구매한 인강 교재를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