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는데 천장에 빗물이 새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은 해당 가구에서 지불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주민회의를 거쳐 관리소에서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는 관리주체에 하자보수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공용부분의 하자는 관리주체이고, 전용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발생가구의 보수책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정으로 빗물이 샌다면 탑층인가요? 탑층의 경우는 옥상방수에 문제가 있을 시 관리소에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위에 층이 있고 윗층 난방배관이 새는 경우는 윗층이 부담하고요.
또한 외벽을 타고 물이 들어온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일단 천장에 빗물이 새는 원인 부터 파악을 해야하며 이때 같이 참관하여 책임주체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만일 윗집의 사용으로 누수가 되었다면 윗집이 배상을 해줘야 하나 공용부분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아파트 관리 측에서 배상해주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전문가 대동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윗집에 살고계신분도 같이 참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수 위치를 찾아야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전문업체를 불러 확인하여 아파트공용부분의 이상에 의한 누수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보수공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