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공제 , 세금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봉 4300 [세전, 연봉이고, 대기업 그룹군에 속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혼, 세대주 , 빌라 전세 거주 [전세자금대출 X]. 어머니랑 같이 거주 [어머니 월 150만원 가량 수익 아르바이트중]
1.
어머니도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할수가있나요?
[어머니도 급여 받을때 국민연금은 안뗴어가지만 소득세는 떼어가더라고요]
2.
전세자금대출을 안받고, 제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서 세대주로 있을시, 연말정산시 혜택 보는것이 없나요..?
이번에 연말정산 시 리스트 출력해보니 따로 공제받거나 세금 혜택이 없어서요
3. 제가 신용카드 1,000만원 , 직불카드 400만원 정도를 썼는데,, 혹시 직불카드를 줄이고 신용카드로 1400만원을 쓴다면 더 유리한가요?
4.
제 연봉에, 신용카드를 얼마까지 1년에 써야 연말정산시 세금 혜택을 보나요..?
5.
4번에 맥시멈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현금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하는것이 더 유리한가요?
6.
평소에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고 제 명의의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게 끝인가요? 별도로 현금영수증 하기 위해서 신청해야하는건없나요?
보통 가게에서 무언가 산다고해서, 현금영수증 하려고 하면, 제 전화번호만 입력하고 끝이던데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세금 혜택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월 150만원 가량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기 때문에 직불카드를 쓰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경우 소득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액은 총급여액(세전급여)의 최소 25%이상 사용하여야 적용가능하므로 연봉이 4300만원이라면 1,075만원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최소 25%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직불,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므로 1,0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적으로 홈택스에 자료가 수집되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