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말 정산을 하고, 추가 납부하라고 하는 90만원의 세금을 4월까지 분할 납부했습니다.
제가 회사 이외의 수익(소득구분 60, 총 수익 400만원, 원천징수액 32만원)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했는데요, 이번에는 1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6월이 되어서 총 200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확인해보니 기납부세액에 제가 분할 납부한 금액이 없었고,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시 세액 산출 내용이 추가 수입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것을 보니 이미 납부한 세금까지 다시 합쳐서 낸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가 낸 세금이 맞게 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이 400만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이 32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160만원이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최고세율을 곱한 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정도가 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ㅅ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세 신고 내역을 출력하여 소득과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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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 란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셔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재하였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과다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의 분납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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