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ㅅ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세 신고 내역을 출력하여 소득과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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