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국세와 관세로 구분하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내국세는 다 직접세와 간접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등 6개가 있으며,
직접세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가 있으며,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개가 있어 내국세는 총 13개 세목입니다.
지방세로는 일반세목으로는 취득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져세 등 9개가 있고,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2개가 있어 총 11개 세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