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진행중인데 3월에 재판부가 바뀌어서 검사와 판사님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진정서도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될까요?
물론 사건이 인수인계 되었겠지만 전에 보낸 진정서도 검사와 판사님이 잘 검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변경되어도 재판기록은 그대로 인수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도 검토를 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잘 검토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재제출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검사나 판사가 변경되더라도 소송기록은 그대로 인수인계 됩니다.
기존에 제출한 진정서 등 서류는 바뀐 검사나 판사도
내용확인이 가능하니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