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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4.06

공판 검사와 판사가 변경 되었을때 문의드립니다

공판 진행중인데 3월에 재판부가 바뀌어서 검사와 판사님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진정서도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될까요?

물론 사건이 인수인계 되었겠지만 전에 보낸 진정서도 검사와 판사님이 잘 검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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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변경되어도 재판기록은 그대로 인수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도 검토를 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잘 검토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재제출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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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검사나 판사가 변경되더라도 소송기록은 그대로 인수인계 됩니다.

    기존에 제출한 진정서 등 서류는 바뀐 검사나 판사도

    내용확인이 가능하니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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