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검사가 변경 되었을 경우 어떻게 진행 되나요?
교통 사고 피해자 측이며 공판진행중 저희 가족이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문제는 연초라서 그런지 재판부와 검사님이 변경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이전 검사님이 공소장을 변경 요청하셨는데 새로 바뀐 검사님도
이전 검사님이 진행하기로 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서 다르게 진행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검사님은 전 공판에서 공소장을 치상에서 치사로의 변경을 판사 님에게 요청하였으며
병원 증거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병원 증거 자료는 사건검색에 반려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서 현재 재판부와 검사가 바뀌었고 곧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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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근무자의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무자의 진행방향을 따라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사전에 검사에게 민원을 넣어 공소장변경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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