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피해자 측이며 공판진행중 저희 가족이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문제는 연초라서 그런지 재판부와 검사님이 변경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이전 검사님이 공소장을 변경 요청하셨는데 새로 바뀐 검사님도
이전 검사님이 진행하기로 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서 다르게 진행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검사님은 전 공판에서 공소장을 치상에서 치사로의 변경을 판사 님에게 요청하였으며
병원 증거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병원 증거 자료는 사건검색에 반려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서 현재 재판부와 검사가 바뀌었고 곧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