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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올빼미99
굳건한올빼미99
21.03.05

역전세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받지못했을때 내용증명송부,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명신청, 강제경매진행 이후에 잔금은 어떤식의 법적절차를 거쳐야할까요?

현재 경매 등록까지만되있는데 경매금액은 전세금만들어가있고 추기로들어간 경매심청비용, 임치궘등기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징연손해금, 경매유찰로인한 받지못한 전세금은 어떤식으로 받아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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