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받지못했을때 내용증명송부,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명신청, 강제경매진행 이후에 잔금은 어떤식의 법적절차를 거쳐야할까요?
현재 경매 등록까지만되있는데 경매금액은 전세금만들어가있고 추기로들어간 경매심청비용, 임치궘등기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징연손해금, 경매유찰로인한 받지못한 전세금은 어떤식으로 받아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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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추후 배당요구종기기한과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경매신청시에 채권액으로 신청한 전세금 외에 추가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이를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발생 비용은 경락 이후에 배당한 그 재산 이외의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 등으로 별도로 추가 신청하여 채권을 변제 받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재산 등의 재산명시 제도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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