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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소리158
매너있는오소리15821.05.23

월세 장기미납에 의한 인도소송에서 강제집행 시 비용

임차인이 1년이상 월세를 내지않고 집도 비워주지않아 법적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1.월세 장기미납에 의한 인도소송에서 강제집행 시 집장에 따른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느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불해야합니까? 2. 전세금에서 월세를 단순히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렺줘야하나요? 제때 월세를 받있을 때와 비교해 이자 손실은 상계가 가능합니까? 3. 나머지 전세금 지급은 인도절차에 의해 퇴거시킨뒤 어느 기간안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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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신청시에 질문자님이 선지급 후 임차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2. 월세와 약정된 이자를 공제하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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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행시 집행 비용은 추후 경매 등에서 가장 먼저 충당되게 됩니다.

    2. 연체에 따른 이자, 약정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자로 연 5%의 지연 손해금(이자)청구는 가능합니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인도와 동시에 잔여 보증금 등의 반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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