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1년이상 월세를 내지않고 집도 비워주지않아 법적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1.월세 장기미납에 의한 인도소송에서 강제집행 시 집장에 따른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느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불해야합니까? 2. 전세금에서 월세를 단순히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렺줘야하나요? 제때 월세를 받있을 때와 비교해 이자 손실은 상계가 가능합니까? 3. 나머지 전세금 지급은 인도절차에 의해 퇴거시킨뒤 어느 기간안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