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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kc7526

hkc7526

연말정산시 매년 환급액이 없거나 세금을 더내라는데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보니 이번에도 거의 환급금이 없던데

주변 혼자사시고 돈도 많이쓰지 않는분들은 2~300정도는 환급받던데 어찌된일인지?작년내역보니 8000정도에 자녀2명

카드4000 현금영수증 2000만

기부금 교회 150정도 일반실비보험정도

이제 올해는 아들이성인이라 내년은 환급금이없고 더 내야할상황인듯한데

돈이 없어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하니

카드사용이 많아 절세나 연말정산에 도움되는방법좀알고싶네요

돈 생기면 마이너스매꾸는게 우선이다보니 절세나 연말정산때 도움될수있는 현실적인방법좀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그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이며,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는 연 한도가 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이 아닌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 만 차감하는 효과입니다.

    2.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방법 정도 밖에는 없으며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