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사업장 담당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세확장으로 타지에 공장을 착공중에있습니다.
신규공장을 B라고 하면 위 사업장운영을 사업자 단위과세로 하여 운영을 할지,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 타지에 착공중인 B사업장은 해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당연히 A사업장은 해당이 되질 않는부분이죠...
종사업장으로 운영을 하면 A와 B 사업장에서의 소득구분이 어렵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점운영을 통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사대보험,통장,공인인증서 등 실무업무가 두배가 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