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점 및 종사업장 문의입니다
A법인사업장 담당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세확장으로 타지에 공장을 착공중에있습니다.
신규공장을 B라고 하면 위 사업장운영을 사업자 단위과세로 하여 운영을 할지,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 타지에 착공중인 B사업장은 해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당연히 A사업장은 해당이 되질 않는부분이죠...
종사업장으로 운영을 하면 A와 B 사업장에서의 소득구분이 어렵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점운영을 통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사대보험,통장,공인인증서 등 실무업무가 두배가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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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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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B사업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A사업장의 종된사업장으로 사업자단위과세를 할 경우, A사업장에서 통합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소득 구분을 관리해야 해야 하고, A와 B의 소득을 구분관리하여 B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단, B 사업장을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면 A사업장의 임직원 일부를 B사업장에 귀속시켜 B법인을 운영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