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1금융권 은행 재직중으로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은행 지점장의 경우도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기업에게 돈을 받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그리고 직원들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기업과의 사적금전대차계약행위를 하다가 적발시에는 바로 징계면직(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은행은 기업과의 금전대차시에 은행자금을 유용하였는지 불법으로 대출을 무리하게 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은행의 손실이 있었을 경우는 해당피해액만큼 형사고발조치 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직원들끼리 사사로운 금전 대여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