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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은행지점장이 사적으로 돈놀이를한경우 제재를받는것이있나여???

1금융권지점장이 사적으로 돈놀이를한경우 아무런문제가없는지 제재받는것은없는지궁금합니다 정확한답변부탇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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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2.07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1금융권 은행 재직중으로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은행 지점장의 경우도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기업에게 돈을 받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그리고 직원들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기업과의 사적금전대차계약행위를 하다가 적발시에는 바로 징계면직(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은행은 기업과의 금전대차시에 은행자금을 유용하였는지 불법으로 대출을 무리하게 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은행의 손실이 있었을 경우는 해당피해액만큼 형사고발조치 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직원들끼리 사사로운 금전 대여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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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부정보(금리, 경제동향)를 참고했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본인돈으로 일상적인 대여는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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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공금을 사적 유용했다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 유용으로 고객 자산을 훼손했다면 앞서 말씀 드린 형법 외에도 민법상 손해배상 채무도 지게 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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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적으로 자금 등을 사용하거나 그런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신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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