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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은행직원이 개인적인돈으로 주위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돈놀이를해온것이 본인돈임으로 아무문제가없는것인지 아님 문제가되어지는부분이존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얄미워서 진짜 사람이하의행동을지속적으로하는데 방법이없으니까여. 좋은방법이없을까여???은행지점장인데 진심으로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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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직원이 은행의 자산이 아닌 개인 돈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어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놀이를 해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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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돈놀이라는 것은 모호하며 그 의미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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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돈놀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금전이 아니라 개인적인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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