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선배가 제 사진을 무단으로 봤는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고요.
얼마 전 사내 카페에서 사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
제 손에 핸드폰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수가 "갤러리엔 뭐 있냐" 동의 없이 갤러리를 눌러서
그 순간 최근에 찍어둔 눈바디 사진,
그러니까 하트 스티커도 안 붙인 적나라한 몸 사진을 보게 되셨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제 사진 아니고 친구 사진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수님은 황급히 화면을 끄고 미안하다고는 하셨지만,
그 이후로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HR(인사팀)에 이 일을 말할 경우,
어떤 사진이었는지 증거로 꼭 보여드려야 하나요?
(사실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사수님이 미안하다며
점심이랑 사내 카페 포인트로 커피 사주셨고, 저도 그냥 받아먹긴 했는데…
혹시 나중에 이게 사과를 받아들인 걸로 간주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사팀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사진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사진을 안 보여주고 해결할 여지는 있으나, 인사팀에서는 여성에 의한 확인정도는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없이 갤러리를 눌러서 위와 같은 사진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후 상대방이 곧바로 사과하고 더는 사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핸드폰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인 대응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