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둘중어느것이 화재보험이 추가가입가능한가요?
화재보험추가가입이 되면 , 이것저것 보상이되는항목이 있다고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라 가입을 하셨을 꺼구요!
운전자보험은 선택이기 때문에 가입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보험이 똑같은 보장을 해주는줄 아시고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을 가입안해도 된다 생각하는데요!
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적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운전자보험은 月몇천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참고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비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화재보험 보장 항목 추가 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 의지에 따라 결정 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상책임, 행정적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 을 보장해줍니다.
운전자보험 전용 상품도 있고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이 발생되었을때 합의금,변호사비용,벌금비용을 실손보상해주는 보험이구요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수리비.치료비.합의금에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중과실로인한. 또는 사망사고의경우 형사책임의 비용에대해선 보상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배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상 및 가입 자동차의 파손을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즉,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 사고일때 사고 운전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형사 합의 지원금 및 변호사 비용 담보 등 형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 특약 사항으로 법률 지원 부분(형사 합의 지원금 및 변호사 비용 담보 등)이 있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법률 지원 특약을 가입하시면 굳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의 차이점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사고 났을경우 변호사가 필요해 사용했을경우 운전자에서 변호사 비용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과 함께 짝을 이루도록 가입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중과실사고, 인사사고, 6주이상의 사고, 스쿨존사고는 형사사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일부 나오지만, 형사사고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합의금, 벌금(대인, 대물), 재판에 따른 변호사 비용, 내가 다쳤을때의 치료비등에 대하여서는 자동차보험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시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합의도해야하보, 치료비도 보상해줘야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재판으로 가게되면 변호사비도 내야하고 등등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크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경제적 손해의 위기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망사고시 사망 보상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내 치료비 등등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상은 내 치료비(자기부상치료비 : 이 치료비는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시에도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제외하고는 6주이상 그리고 스쿨존 사고시에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되고 사고시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운전자보험은 20년 계약기간중 100번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25000-30000원 사이의 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해두시면 혹 있을수도 있는 사고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아시고 싶으시다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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