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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비쿠냐56
매출이 없는 무실적 법인으로 법인세 간편신고를 하려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표준대차대조포 나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어느 계정과목에 넣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6/30일
부가세예수금 xxx/부가세 대급금 xxx
미수금 xxxx
7/30 환급 발생시
보통예금 xxx/미수금 xxx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서 없어지는데 2기 분의 경우 그다음해로 이월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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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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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미수금으로 표준대차대조표에 미수금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손익계정은 아니므로 손익계산서에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자산(계정과목 : 미수금)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입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대급금계정, 미수금계정, 아니면 기타 유동자산에 미환급세액으로 하나 만드셔서 입력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