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간편신고를 하려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표준대차대조포 나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어느 계정과목에 넣어야 할까요?
매출이 없는 무실적 법인으로 법인세 간편신고를 하려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표준대차대조포 나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어느 계정과목에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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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6/30일
부가세예수금 xxx/부가세 대급금 xxx
미수금 xxxx
7/30 환급 발생시
보통예금 xxx/미수금 xxx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서 없어지는데 2기 분의 경우 그다음해로 이월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미수금으로 표준대차대조표에 미수금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손익계정은 아니므로 손익계산서에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자산(계정과목 : 미수금)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입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대급금계정, 미수금계정, 아니면 기타 유동자산에 미환급세액으로 하나 만드셔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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