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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2.10.20

연차 당연한 권리로 사용 못하는건가요?

연차 당연한 권리로 사용 못하는건가요?

회사 연차 있는데 눈치보고 쭈욱 쉬고싶은데 중간중간 나오게하고...쉬는건지 아직도 회사가 나오라면 나오고...연차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사용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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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캥거루입니다.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침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를 사용했는데 부득이한 이유로 출근을 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휴가 사용에 눈치를 주는 회사가 있군요.. 관련해서는 사내 인사팀에 건의해 회사 전체적으로 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건장한여새60입니다.

    연차는 회사의권리가아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눈치보며 사용하지마시고 당연히 사용하시면됩니다. 사용못하게하면 법위반이예요

    너무 눈치보이신다면 대리자지정해서 미리 업무인수인계라도 조금은해주세요 그럼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빌리트리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빠지므로 인해 동료들에게 업무 가중이 심해지는 경우 미리 이야기하거나 서로 조율할 수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는 사용하실 수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율하는거지

    연차사용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연차는 쓰라고 있는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라고 하면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눈치 보지말고 쓰세요. 자신의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숙한고릴라92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회사의 연차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십니다.

    헌데 회사에선 이런 얘기들을 많이하죠..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용을 하라고요..

    근데 그건 회사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것이구요..

    법적으론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