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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연차사용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자유 아닌가요?

일에만 피해를 안주면 쉬고 싶을 때 약속 있을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쓰면 많이 쓰는 건가요?

연차 사용할 때 개인사유로 쉰다고 올렸었는데 이제는 사유를 다 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심지어 안 쉬면 돈으로 주지도 않고요, 지금 일도 없는데 쉬면 눈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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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1.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

    회사에서는 근로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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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개월 연차휴가 몇회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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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유맞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그로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으로 안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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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이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히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062, 2001.6.28.).

    즉 근로자의 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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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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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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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사용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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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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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며,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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