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이사회 개최시 선임직이사님들께 참석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Q1. 참석수당 기준이 있을까요? 회사 재량인가요?
Q2. 30만원 지급시 비상근 등기 임원일 경우 비과세라는 말도 있던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회사 재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비과세는 아니며 기타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