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경매에 대해서 궁금해요.
작년8월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어제 등기부등본을 발급확인하니 작년4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경매시 우선순위가 세입자 건보 중 누가 우선시 되나요?
그리고 경매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책임이 있는지? 건보에서
먼저 압류를 한거라 혼동스럽네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거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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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8월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어제 등기부등본을 발급확인하니 작년4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경매시 우선순위가 세입자 건보 중 누가 우선시 되나요?
그리고 경매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책임이 있는지? 건보에서
먼저 압류를 한거라 혼동스럽네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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