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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작년8월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어제 등기부등본을 발급확인하니 작년4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경매시 우선순위가 세입자 건보 중 누가 우선시 되나요?그리고 경매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책임이 있는지? 건보에서먼저 압류를 한거라 혼동스럽네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거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압류가 우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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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임대차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주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외의 금원은 후순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