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에 관한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입니다.
2021년 양육권변경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가세 포함 55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몇달있다가 취소를 하면서 환불을 110만원을 받았는데요
변호사님은 소장작성. 상담을 한 비용이라고 하시는 너무 적게 받은거 같아요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성을 하지말고 서류를 맡겨서 제출을 하는것이 맞을가요ㅜㅜ
상담비용등도 모두 부담이 되고 힘이듭니다ㅜㅡ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담된다면 무리해서 선임을 하실 필요가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선임계약의 경우 환불은 선임게약서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는데 손해 배상 청구 내용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