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에 관한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입니다.

2021년 양육권변경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가세 포함 55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몇달있다가 취소를 하면서 환불을 110만원을 받았는데요

변호사님은 소장작성. 상담을 한 비용이라고 하시는 너무 적게 받은거 같아요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성을 하지말고 서류를 맡겨서 제출을 하는것이 맞을가요ㅜㅜ

상담비용등도 모두 부담이 되고 힘이듭니다ㅜㅡ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담된다면 무리해서 선임을 하실 필요가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선임계약의 경우 환불은 선임게약서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는데 손해 배상 청구 내용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