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 금전보상을 약 500만원가량 받도록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송달불능이 되어 소전환을 하기로 법무사님과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반소송으로 전환 후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변론기일에는 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을 수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커서 혼자 준비하는게 나을거라고 법무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이미 판결문도 나왔고, 대표는 해당 판결문에 대해 10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도 받았지만 항소도 안해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 출석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