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진료받은 내역서 실비보험 신청은 지금하면 늦나요?
작년도에 진료받은 내역서를 작년도에 일부만 제출하고 제출하지 못한것도 있는데 해가 넘어가면 제출이 안되는건가요?
혹 해가 넘어서 된다면 언제까지인지 .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늦지 않습니다.보험 청구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는 3년간 유효합니다. 2022년은 아직 1년도 안지나셨을 것이기 때문에 청구의 효력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서류확인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니,
작년 진료받은 내역 실비 청구 가능 합니다.
작년도에 진료받은 내역서를 작년도에 일부만 제출하고 제출하지 못한것도 있는데 해가 넘어가면 제출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신청은 병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가능하시고
누락된 서류 있으시면 보험사통해서 문의해보셔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짅료비 청구에대하 누락된것이 잇으시면 서류보완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작년 미 청구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작년꺼 지금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내 청구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2년도 진료받은 내역서 실비보험 신청은 지금하면 늦나요?
=> 아닙니다 제출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험 청구는 3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다니셨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보험사 제출용 영수증 발급 받아서 신청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