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근무기간은 2개월밖에 안됐는데 계약서에는 알바는 관둘시 한달간 더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3개월 미만이면 사장은 알바한테 미리 예고도없이 잘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볼땐 다른분 대타도 해야된다 그런말도 없더니 그런것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니 결국 제겐 말도없이 공고를 올려버려서 기분이 너무 나빠요. 당장에 일하고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당장에 안나가면 사장이 고소하고 그럴거같아요ㅠㅠ... 사장은 저를 예고없이 잘라도 되고 저는 예고없이 나가면 안되고 그런게 어딧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단지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민사책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마시고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통보 조항은 안지켜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체적 사정은 모르니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하시는 경우 사업장에서도 갑작스런 인력공백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무단퇴사는 지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하셔도 회사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다면 사장님과 퇴사일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알바몬에 공고올리는 것 자체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표시했을때 사유가 없다면 문제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5인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언제든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올린 것일 수도 있으므로 상기 사용자의 행위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회사에 해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