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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천산갑284
건장한천산갑28424.03.18

음주운전 물피도주 피해 사고처리 문의

며칠전 물피도주 피해를 당했는데 공교롭게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보험치라 안되는 상황이고
수리에 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자배법 개정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해 준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대방 차량번호나 보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니다.

1.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상대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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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에 관한 연락이 닿을 것이고(경찰을 통해서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형사조정 절차에 의해 가해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상에 관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진행을 통해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분명이 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