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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천산갑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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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음주운전 물피도주 피해 사고처리 문의

며칠전 물피도주 피해를 당했는데 공교롭게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보험치라 안되는 상황이고
수리에 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자배법 개정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해 준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대방 차량번호나 보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니다.

1.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상대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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