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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바위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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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물피도주 합의금 관련문의입니다.

2월6일 물피도주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되지않아 일주일이 지나 방범용 cctv로 인해 번호판 분석 후 가해차량 차주를 붙잡았습니다.

이후 현재 제차는 전손차량 처리되고 차량가액 750 및 렌트하지않고 보상금 790을 보상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보험금도 안들어온상황이며 어제 경찰쪽에서 가해차주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라하여 저에게 전화가와서 가해차량 차주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보험보상도 안받았으며 저는 합의서를 써주는 요건으로 가해차주 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보상해주시면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한상황입니다.

출퇴근을 해서 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790으로 맞은 차량을 고르는 시간과 중고차를 구매해서 점검 및 추가 요금이발생할 예상으로 저는 합의서 작성 조건에 100을 말씀드린바입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런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보통 최대 20만원벌금형으로 끝날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그돈을 받고 합의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또는 그냥안쓰고 가해차주는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맞는건지 피해자 입장에서 저는 처음겪는일이라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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