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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바위새23
알뜰한바위새2322.02.24

물피도주 합의금 관련문의입니다.

2월6일 물피도주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되지않아 일주일이 지나 방범용 cctv로 인해 번호판 분석 후 가해차량 차주를 붙잡았습니다.

이후 현재 제차는 전손차량 처리되고 차량가액 750 및 렌트하지않고 보상금 790을 보상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보험금도 안들어온상황이며 어제 경찰쪽에서 가해차주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라하여 저에게 전화가와서 가해차량 차주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보험보상도 안받았으며 저는 합의서를 써주는 요건으로 가해차주 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보상해주시면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한상황입니다.

출퇴근을 해서 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790으로 맞은 차량을 고르는 시간과 중고차를 구매해서 점검 및 추가 요금이발생할 예상으로 저는 합의서 작성 조건에 100을 말씀드린바입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런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보통 최대 20만원벌금형으로 끝날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그돈을 받고 합의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또는 그냥안쓰고 가해차주는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맞는건지 피해자 입장에서 저는 처음겪는일이라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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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게 되면 좋은 부분이나 상대방이 응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다만 사고 내용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컸고 차량의 잔해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 였으면 단순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는 금액으로는 시간 손해 등을 계산하면 손해이니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형사 합의서 써주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그돈을 받고 합의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또는 그냥안쓰고 가해차주는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맞는건지 피해자 입장에서 저는 처음겪는일이라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 님의 상황은 물피 뺑소니 사건으로 상기 사건을 유발한 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을 하게 되고 : 이 부분은 보험처리로 해결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156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에 처해 지게 됩니다.

    즉, 상기 처벌을 감면 또는 면하기 위해서 보험사 보상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도 알아본다면, 합의가 없다하여도 2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별도의 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일부 조정해서라도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딱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시면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소액의 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