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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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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양도에 대해 질문드려요

주식을 배우자한테 양도하고 세무서에 신고까지 마쳤는데

NH주식 어플에서는 양도세가 그대로 뜨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어플에서도 서류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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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하는 데,

    아마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주식 평가를 해야 하며,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증권사 앱에 표기되는 금액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