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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23

주 52시간은 1주일중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주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있는데 아직도 초과 근무해야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52주계산할때 월~일 , 일~토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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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주일의 기산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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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계산할 때 1주일의 기준을 어느 요일부터 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일을 1주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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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월~일로 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월~일을 1주로 둘 수도 있고, 화~월을 1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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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1주를 운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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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의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일로 계산하나 회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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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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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며, 1주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간의 협의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개개인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7일간을 1주로 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회사는 1주(7일)을 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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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시작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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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계산 시 월요일 ~ 일요일 기준(휴일 구분하지 않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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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며, 주 40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을 월~ 금요일로 한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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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 계속근로한다면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보통 월~일요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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