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있는데 아직도 초과 근무해야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52주계산할때 월~일 , 일~토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주일의 기산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계산할 때 1주일의 기준을 어느 요일부터 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일을 1주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월~일로 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월~일을 1주로 둘 수도 있고, 화~월을 1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1주를 운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의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일로 계산하나 회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며, 1주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간의 협의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개개인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7일간을 1주로 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회사는 1주(7일)을 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시작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계산 시 월요일 ~ 일요일 기준(휴일 구분하지 않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며, 주 40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을 월~ 금요일로 한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 계속근로한다면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보통 월~일요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