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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08

주 52시간 기준을 정할때 꼭 월~일요일 정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주52시간 근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간 기준이라 함은 월요일~일요일까지 7일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일에 상관없이 아무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 진행해도 괜찮나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곳이다보니 주 52시간 맞추기 위해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예를들어 화요일~차주 월요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 패턴으로 계속 가야하는지 중간에 변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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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19.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이란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나,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화요일이나 목요일도 1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주휴일을 쉬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중무휴로 사업을 지속하거나 일요일 근무를 하는 많은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을 근로자 개인마다 혹은 조별로 정하여 근로 제공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일이 많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전원 근무를 하고, A조는 월요일과 화요일을, B조는 수요일과 목요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대신으로 쉬게 함으로 근로자 각자에게는 주 5일근로를 하도록 하면서도 사업장 전체는 쉼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자에게는 근무패턴을 변화해서 월요일을 주휴일로 하다가 , 다음에는 수요일로 변경하여 실시해도 전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백화점과 같이 일요일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 쉬는 날이 바로 주 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근무한다고 하여도 사용자는 주말 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근로자도 주말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여러 사업장에서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을 쉬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주말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급여를 좀 더 주거나 별도의 수당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서상 주는 것일 뿐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의무적인 가산수당이 아니므로 근로자도 가산수당을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은 월요일인데, 그 해당 월요일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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