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합의서내용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연체대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3600에서 20%입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해야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어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공증업무를 하지 못하는바, 법무사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합의서'의 효력을 가질뿐 공증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