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판결 금액 부분…..
20년도에 2천만원 보관금 승소 하였어요.
20/07/19 부터 연12%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원금+년12%(2년치)도 못받았어요. 재산조회도 했지만, 재산이 없더라고요..
1. 이럴경우 나중에 재청구를 할경우 현재시점에서는
원금 2천만원+ 이자 12% x 2년 240만원 + 소송비용300만원 을 청구할 법적으로 받아내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2. 위와같이 계산하는게 맞나요?
대략 2480+300 = 2780만원정도이네요.
3. 만약 원고가 계속갚지않는다면 매년 12% 240만원씩붙는데 원고가 죽을때까지 붙나요?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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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변제할때까지 이자는 발생하게 됩니다.
원금 + 이자(12%) + 소송비용액을 다 청구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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