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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수습기간 내 알바 그만둘 수 있나요?

현재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해 이제 곧 한달 정도 되는데 근로 계약은 3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자유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알바를 그만 둘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는 '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계약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의 결정 시 경영상황 및 인력운영 계획과 소정의 평가기준에 의한 내부평가에 따라 결정하며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의 전환의 제한없이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 내 알바를 그만 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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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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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 의사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그만둘수 있습니다. 다만 1달정도 전에는 그만둔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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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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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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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전에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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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발생하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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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관계는 민법의 고용 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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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도 도의적으로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어느정도 후임채용에 시간을 주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임금은 물론 받을 수 있으나, 노동청 신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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