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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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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

수습기간 내 알바 그만둘 수 있나요?

현재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해 이제 곧 한달 정도 되는데 근로 계약은 3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자유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알바를 그만 둘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는 '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계약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의 결정 시 경영상황 및 인력운영 계획과 소정의 평가기준에 의한 내부평가에 따라 결정하며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의 전환의 제한없이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 내 알바를 그만 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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