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해 이제 곧 한달 정도 되는데 근로 계약은 3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자유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알바를 그만 둘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는 '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계약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의 결정 시 경영상황 및 인력운영 계획과 소정의 평가기준에 의한 내부평가에 따라 결정하며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의 전환의 제한없이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 내 알바를 그만 둘 수 있나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발생하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