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지나가다가 싸움에 휘말렸는데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과 같이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멱살을 잡히고 밀쳐졌는데요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지인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하지말라고 손만 앞으로 내밀고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폭행을 가한 사람이 저희보고 우리가 먼저 때렸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쌍방폭행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근처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어서 녹화영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토대로 신고하면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장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쌍방 폭행 행위를 한 것으로 싸움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린 경우에도 폭행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로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지인은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위에 대하여 손만 앞으로 내민 것에 불과하여 방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근거로 정당방위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