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직원 급여 50% 지급방법 소득세주민세 차이
계열사 A 직원이 계열사 B사에 겸직하기로 하고 급여는 각 회사에서 50%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열사 A와 B가 각각 연봉 50%씩을 직원연봉으로 세팅하고 월급여 계산했을 때 나오는 월 소득세,주민세가
연봉 100%을 넣었을 때 나오는 소득세 주민세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두 회사의 각각의 소득세주민세 합계가 연봉100%로 계산했을 떄 소득세주민세보다 너무 적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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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결론적으로 동일합니다. 1년간 총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세금은 동일하게 정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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