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A에 소속이였는데 도중에 그룹사B사 업무도 맡게되면서 급여를 양사에서 각각 50%, 50%씩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직으로 급여를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공단에 A사는 보수월액변경신고하고 B사는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A사에서 급여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B사에 50%를 청구해서 받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퇴직금과 연차도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은지 기존사례가 없어 의견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사에 소속된 채로 B사의 업무도 맡는 것이니 4대보험을 A,B 각각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눠서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니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A사는 보수월액변경신고하고 B사는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A회사에서 급여 100%를 지급하고 B회사에 내부적으로 청구하여
받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임금을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출 근무에 관한 합의를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