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열사 겸직 시 급여, 퇴직급, 연차 문의
그룹사 A에 소속이였는데 도중에 그룹사B사 업무도 맡게되면서 급여를 양사에서 각각 50%, 50%씩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직으로 급여를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공단에 A사는 보수월액변경신고하고 B사는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A사에서 급여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B사에 50%를 청구해서 받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퇴직금과 연차도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은지 기존사례가 없어 의견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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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사에 소속된 채로 B사의 업무도 맡는 것이니 4대보험을 A,B 각각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눠서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니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A사는 보수월액변경신고하고 B사는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A회사에서 급여 100%를 지급하고 B회사에 내부적으로 청구하여
받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임금을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출 근무에 관한 합의를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