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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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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계열사 겸직 시 급여, 퇴직급, 연차 문의

그룹사 A에 소속이였는데 도중에 그룹사B사 업무도 맡게되면서 급여를 양사에서 각각 50%, 50%씩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직으로 급여를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공단에 A사는 보수월액변경신고하고 B사는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A사에서 급여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B사에 50%를 청구해서 받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퇴직금과 연차도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은지 기존사례가 없어 의견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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