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의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합산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