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 다니고 있는데, 계열사 B사에서도 겸직할 것을 회사 측이 요구합니다.
원래 다니고 있던 A사 연봉계약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 재작성 하고, B사에서 나머지 절반의 연봉 계약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월급을 두 개 회사로부터 나눠서 받는 것인데요.
임원이나 계약직도 아니고 일반 정직원으로서 이처럼 두 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형태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퇴직금 산정이 복잡해지고 실업급여액수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두 개의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이제 연차나 퇴직금, 주휴수당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를 회사마다 각각 발생을 하게 되므로 근무 중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질문자님이 직접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