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얄쌍한삵27
얄쌍한삵27
23.11.22

정직원으로서 계열사간 겸직이 가능한가요?

A사에 다니고 있는데, 계열사 B사에서도 겸직할 것을 회사 측이 요구합니다.

원래 다니고 있던 A사 연봉계약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 재작성 하고, B사에서 나머지 절반의 연봉 계약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월급을 두 개 회사로부터 나눠서 받는 것인데요.

임원이나 계약직도 아니고 일반 정직원으로서 이처럼 두 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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