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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11.21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금액이 세금보다 초과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쓰다보니 작년 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득공제만으로도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는 걸로 나오는데요


기부금이 또 많은데 이런경우 세액공제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낸 세금보다 더 줄것 같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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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취지는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 자체가 적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며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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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세액공제는 소멸됩니다.

    내년에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해당부분은 받을방법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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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사실상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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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느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적거나 미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은 환급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2013.01.0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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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액이 세금보다 큰 경우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같은 경우 세액공제액이 세금보다 큰 경우 10년간 이월되서 다음연도에도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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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만으로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는다면 기부금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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