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느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적거나 미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은 환급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2013.01.0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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