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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달팽이188
살가운달팽이18823.11.01

전자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2023.07.23에 전자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를 피고에게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서를 이용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9.12부터 2차례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였지만, 2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소장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최근 1개월 내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피고의 초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11.1에 제출하였고, 주소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변론기일통지서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송달되어 법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고 생각하여 갑작스럽기도 하고,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소가 진행이된다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참석을 못하거나 원고인 저만 출석을 못하게 된다면 재판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 종결로 피고가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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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된상태에서 소가 진행되면, 재판장님이 공시송달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송달을 못받은 상태에서 원고마저 불출석하면 재판이 다시 한번 지정되고 해당 쌍불이 지속되면 소취하간주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