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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
창백한멧토끼16420.10.17

공장허가를 안내고 강아지간식을 만들어 팔면 불법인가요?

공장허가나 사업자를 안내고 강아지간식을 만들어 팔면 불법인가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간식을 직접 만들어 주다 보니 양이 남아서 남는 것을 카페에 올려 팔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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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모든 상품명 등 사용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제품 계획을 잡으신 후 가격 설정 후 허가를 받으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간식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제조업 허가를 도청 축산과에서 받아야 하며 인터넷 판매시 통신판매 등록 허가증도 받으셔야 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을 파는 행위를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행하고 공장과 같은 사업장도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시 가산세 등 제재가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적 반복적으로 만들어 팔면서 수입이 발생하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 간식은 제조업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SNS나 카페 등을 통해서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SNS마켓은 과세의 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적발될 경우 본래 내야할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리스크 방지를 위해 관련된 허가를 받으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음 편히 사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매자에게도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