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9:1 합의시 상대대인합의
최근 9:1 교통사고나서 2주뒤에 과실비율책정됬습니다.
저희는 배우자와자녀 이렇게 3인이타고있었고
상대방은 1명탔는데
9:1되니 상대방이 대인접수해달라는데
이때 3명이서 대인1을 합쳐서 치료비 120만원이 책정되나요? 개인별로 대인1 120만원이 치료비에 책정되나요?
예를들어 3명이서 합의금 300 이면 9:1로해서 10프로 빼면 270 만원 받는건가요?
또한 상대방이 9여도 합의금을 12급나왔을때 보통100에서 150 사이이면
과실 1있는 우리도 150을 보험회사에서 다책정해서 주는건지 120에서 넘는 금액 30만원을 9:1비율로해서 3만원만 주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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