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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키위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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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세탁기 고장 사용자 책임인지 여부

빨래 도중 배수 오류가 떠서 배수 호스를 보려고 호스 뚜껑을 열었는데, 호스 뚜껑에 호스가 같이 딸려나왔습니다. As 비용을 제가 내야 할까요..? 아니면 집주인 귀책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와중에 발생한 고장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세탁기가 옵션으로 기재되어 제공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위와 같은 고장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수리를 요구하면 무작정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봐서는 질문자님이 호스 뚜껑을 열면서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탁기 자체의 노후화 현상 등 고장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