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 부서의 결원이 생긴다는 이유로 일주일전 현 부서에서 타 부서로 강제 이동을 명령받았습니다.
저는 팀 이동을 원치 않아 여러차례 해당 팀 이동에 불응했고, 팀 이동을 하지 않으면 해당팀에도 남을수 없다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권고사직은 해당되지 않으나,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직 명령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 가능성 여부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부서 이동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거부를 이유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게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부당한 전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