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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받는중에 지인이 일을 도와달라 부탁받았을때
하루정도 일하고 현금을 받거나 아니면 급여를 받지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볼게요
1.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할때 승인이 안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일한 시간을 빼고 나머지 급여를 받게되는건가요?
이것도 아니면 그달 실업급여를 아예 못받게 되는건가요?
2.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일한 내역을 다 신고해야지 부정수급처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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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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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신고하면 그 하루치의 실업급여를 빼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2. 네 다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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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한 일자를 신고하면 해당 일한 날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네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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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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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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