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2 ~ 3개월 근무하는 지인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지인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