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사건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도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 합니다. 구상권 청구대상인 집주인이 사망했기때문에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면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빌라왕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할 것이고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임을 선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경매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액과 취득으로 인한 각종세금을 부담하고 빌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고 싶지만 경매에 참여하고 싶은 피해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