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되나요?
형사고소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와, 그리고 공소시효의 시작점과 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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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약 5~7년정도 될 것으로 보이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 공소시효는 6년,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바, 단순히 직무유기죄를 범하면 어떤 처벌 등으로 수식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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