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범의 신분 요건이 착수시인지 기수시인지

신분범의 신분 요건이 착수시 요구되는 것인지 기수시 요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A가 업무상배임 착수할 당시 대표이사였으나, 기수시에는 퇴사한 경우,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 신분범 즉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와 같은 경우 미수 역시 성립 하기 위해서는 착수시를 기준으로 신분 여부를 보고 신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신분범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