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로의 소속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현재 A사 소속으로 장기근속중에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동일한 대표자 아래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사실상의 같은 회사입니다.
허나 내부적 인적 /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히 A사에서 B사로 소속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고용승계입니다만, 사측에서는 세무행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이때 A사 사직서/ B사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로기간을 A사에서 입사한 시점부터라는 내용을 명시만 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등에 문제가 없을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다툴 필요 없이 인정되며, 그런문구가 없더라도 실질이 계속근로로 볼수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서에 고용승계에 대해 명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행정상 사직서가 필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방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사하는 형식을 거쳐하는 상황이라면 상기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추후에 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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