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은 이렇습니다.
현재 A사 소속으로 장기근속중에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동일한 대표자 아래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사실상의 같은 회사입니다.
허나 내부적 인적 /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히 A사에서 B사로 소속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고용승계입니다만, 사측에서는 세무행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이때 A사 사직서/ B사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로기간을 A사에서 입사한 시점부터라는 내용을 명시만 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등에 문제가 없을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할듯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