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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두루미261
명랑한두루미26123.08.11

관계사?로의 소속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현재 A사 소속으로 장기근속중에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동일한 대표자 아래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사실상의 같은 회사입니다.

허나 내부적 인적 /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히 A사에서 B사로 소속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고용승계입니다만, 사측에서는 세무행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이때 A사 사직서/ B사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로기간을 A사에서 입사한 시점부터라는 내용을 명시만 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등에 문제가 없을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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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다툴 필요 없이 인정되며, 그런문구가 없더라도 실질이 계속근로로 볼수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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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서에 고용승계에 대해 명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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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행정상 사직서가 필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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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방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사하는 형식을 거쳐하는 상황이라면 상기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추후에 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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